‘해외 호화생활’ 허재호, 항소심 판결 다음날 ‘출국’

‘해외 호화생활’ 허재호, 항소심 판결 다음날 ‘출국’

입력 2014-02-20 00:00
업데이트 2014-02-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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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4개월 후 대법원에 출국허가 요청→대법원 허가대법원 허가 경위 등 곳곳 ‘의문 투성이’

수백억원의 벌금과 국세, 지방세를 내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범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바로 다음날 해외로 ‘출국’해 4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주고법 재판부는 지난 2010년 1월 21일 횡령과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54억원으로 줄여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을 5억원으로 거액 산정해주기도 했다.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허 회장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다음날인 2010년 1월 22일 해외로 출국해 4년여 동안 뉴질랜드에서 머물며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현지 유력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허 회장이 항소심 선고가 있자마자 출국한 것으로 볼 때 미리 ‘출국 계획’을 세워 둔 것으로 보인다고 일각에서는 추정했다.

형사재판은 1심과 2심 선고 때 반드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지만, 대법원 선고 때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허 회장 측은 출국 후 4개월 뒤인 2010년 5월 법원에 출국허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허 회장이 출국 4개월 후 출국허가 요청을 한 이유, 대법원이 출국 허가를 하게 된 경위가 궁금하다”며 “대법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단체 참여자치 21도 지난 9일 공동 논평을 내고 “허 회장이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출국허가를 받았는지, 관계 기관은 벌금형 집행의 어려움을 우려하고도 왜 출국허가를 실행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허 회장이 출국한 지 11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에 법무부에 허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도피와 재산은닉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허 회장 출국 후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도 문제이지만 법무부의 조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허 회장 출국 전 출국금지 요청을 했더라도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허 회장은 벌금 254억원, 국세 100억원 이상, 지방세 24억원을 체납해 현재 검찰로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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