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보호법 정부에 건의

서울시,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보호법 정부에 건의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리처분인가일까지는 계약갱신권 보장하도록 제안”

상가임대차계약의 세입자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예외조항 탓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상가세입자들이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억대의 권리금을 날리고 가게에서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비구역 내 상가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계약갱신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서울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5년 계약갱신권 보장의 예외 규정 적용시점을 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로 명시했다.

현행법에 철거 때문에 주인이 건물을 되찾아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한 언급이 없어 실제 철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도 세입자는 조기에 건물을 비워줄 수밖에 없는 실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담겼다.

또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상가세입자는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넘겼더라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는 재개발 관련 예외규정을 이유로 상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된다. 구역지정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는 통상 7∼8년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계약갱신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 초기에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며 “계약갱신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하면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