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출소…노건평 “정신차려 기업 잘했으면”

박연차 출소…노건평 “정신차려 기업 잘했으면”

입력 2014-02-05 00:00
업데이트 201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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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로 한때 정·관계를 뒤흔들었던 박연차(69) 전 태광실업 회장이 2년6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5일 새벽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이 소식을 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는 4일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몸이 건강한 상태로 나온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사는 건평 씨는 “법규도 잘 알지 못하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운이 없어 그렇게 됐지만 이제 정신 차려 기업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그는 “박 전 회장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해 원망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외국에 가서 머리를 식히며 쉬고 싶다는 말을 전해들어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건평 씨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인간미가 좋고 외화 획득에도 많이 노력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소문과 달리 박 전 회장과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며 지방에 있는 기업인으로 옛날에 좀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가 동생인 노 전 대통령에게 박 전 회장을 소개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건평 씨는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언급을 피했다.

김해지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말을 아끼는 가운데 그의 출소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6~8대 김해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을 만큼 박 전 회장이 지역 상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면서 “상처가 빨리 치유돼 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도 “앞으로 사업에 매진하면서 지역 발전에 큰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시민 김모(49)씨는 “봉하마을 쪽과 상당수 시민은 그의 출소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박 전 회장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사람이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투신해 서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조카사위가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23일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태광실업은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회사인 나이키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신발류를 납품하고, 운동화를 자체 개발·생산하는 회사로 김해시 안동산업단지에 있다.

박 전 회장이 1981년에 설립한 이 회사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조원 규모의 베트남에서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우인터내셔널 부산공장을 인수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의 출소 후 거취와 관련해 “사업을 많이 펼쳐 놓은 베트남에 주로 머물며 기업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며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태광실업 회장에 다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구속기소돼 2011년 징역 2년 6개월, 벌금 291억원이 확정돼 복역해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태광실업이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2011년 6월 징역 2년6월에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그 뒤 한차례 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지면서 박 전 회장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형기의 80%를 채운 지난해 7월 가석방 대상에 올랐으나 법무부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결국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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