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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보수집때 ‘불법’ 알고도 방치

금융당국, 정보수집때 ‘불법’ 알고도 방치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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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거부 제한 금융사 9곳 조치 안 취해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와 선택 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파악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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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 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 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2년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등 30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 등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 금융사에서 직원 교육이 미흡하거나 고객의 선택 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49개사 가운데 42개사가 고객이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직원 교육을 하지 않았다. 또 고객의 선택 사항 동의 거부를 제한하는 곳도 9곳(교육 미흡과 중복)이었다.

금융 당국이 전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된 금융사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에서 고객이 카드를 발급할 때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카드사뿐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각 금융사와 인터넷 등에서 제3자에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택 사항이 아닌 강요이면 법 위반이고 금감원이 인식이 부족해 방치한 측면이 있다”면서 “약관을 개정하는 한편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 당국의 텔레마케팅(TM) 영업제한 조치가 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날 AIG손해보험과 에이스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 미국계 보험사 대표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금융 당국의 TM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전날 미국계 보험 3사를 포함해 외국계 생·손보사에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IA생명 홍콩 본사는 금융위원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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