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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학생들 스스로 재판하며 뉘우쳤으면”

“폭력 학생들 스스로 재판하며 뉘우쳤으면”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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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20명 모의재판 체험

“학교 폭력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친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2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모의재판에 참여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2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모의재판에 참여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서울동부지법 15호 법정. 모의재판장의 검사석에 선 김수진(가명·17·여)양이 날카롭게 신문했다. 피고인 역을 맡은 이주윤(가명·17)군도 “현장 동영상을 공유해 경각심을 높이면 또 다른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항변했다. 재판장과 변호인, 배심원 역 등을 맡은 20명의 학생은 40분간 동영상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놓고 열띤 가상 재판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열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과 법의 의미를 깨닫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참여 학생들은 무면허 운전, 폭력 등으로 동부보호관찰소에서 1~2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지내야 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다.

모의재판을 체험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재판장 역할을 맡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봉사 8000시간을 선고한 박모(18)군은 “가상 상황이었지만 문제를 일으켜 재판장에 왔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고 재밌었다”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석판사 역할을 한 김모(17)군은 “모의재판이라는 걸 처음 해 봤는데 판결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였다”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법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이날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판사, 법원 직원들과 탁구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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