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양사태’ 피해자 779명 손배소 제기

‘동양사태’ 피해자 779명 손배소 제기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1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양사태’ 피해자 7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본 779명은 동양그룹과 정부 등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를 입힌 기업과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 당국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사기발행 및 판매에 대한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779명, 건수로는 1029건, 청구예정금액은 326억원으로 동양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동소송이다. 연합뉴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사기발행 및 판매에 대한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779명, 건수로는 1029건, 청구예정금액은 326억원으로 동양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동소송이다.
연합뉴스
이날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5건으로, 총 청구액은 326억원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고, 동양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2006년 이미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적격 어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했음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양그룹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피해 배상의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앞으로 계속될 2차 소송에서는 회계법인 등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