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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접촉 때만 인체 감염… 한국선 사례 없어

조류 접촉 때만 인체 감염… 한국선 사례 없어

입력 2014-01-18 00:00
업데이트 2014-01-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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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는

전북 고창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인체에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는 관련 사례가 없으며 해외 역시 조류와 접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체 감염이 있었다. 정부는 AI에 걸린 닭은 굳어서 죽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의 사람 감염 사례는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보고된다. 대부분 닭·오리 도축에 직접 참가했거나,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한 경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에 걸린 닭이나 오리에 자주 노출될 경우 오염된 깃털이나 먼지에 섞여 있는 바이러스를 흡입해 감염된다”고 말했다.

AI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조류에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나뉘는데 고병원성은 감염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아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과거 국내에서 네 차례 발병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H5N1형이었으나 이번에는 H5N8형이다. 기존 H5N1형과 혈청형은 다르지만 감염 증상과 병원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H5N8형은 2010년 중국 장쑤성에서만 한 차례 발병된 사실이 확인됐다.

AI는 통상 다른 나라에서 날아온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다. 하지만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도 있다. 사람의 옷이나 신발, 차량, 달걀 껍데기 등에 묻어서도 옮는다. AI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닭, 오리 등의 수출은 중단된다.

AI에 걸린 오리와 닭의 치료법은 특별한 게 없다. 바이러스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는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살처분을 통해 전염을 막는 이유다.

AI에 걸리면 털이 빠지지 않고 도축 과정에서 피도 빼낼 수 없어 검붉은 색을 띤다.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다. 인체 감염 사례가 있는 태국, 홍콩, 베트남의 경우도 닭·오리고기나 계란을 먹고 감염된 경우는 없다. 농식품부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간 익히면 AI균이 모두 죽어 요리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어도 감염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AI와 관련된 질문은 농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7), 질병관리과(031-467-4373)나 각 시·도 축산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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