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주일째 종착역 없는 철도파업

벌써 1주일째 종착역 없는 철도파업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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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파업”… 사법처리 초읽기

15일 7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 우려가 높아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찰이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철도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위한 불법 파업으로 판단돼 이를 주도한 세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과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부처와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화물수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확보하고, 잇따르는 열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4시간 비상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수서발 KTX 운영사의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 12일 국토부에 면허 신청서를 내고,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마쳤다. 국토부는 이르면 주말쯤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 설립 이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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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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