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점심도 빵·우유’…전국 159개교 급식차질

‘오늘 점심도 빵·우유’…전국 159개교 급식차질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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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8곳·전북 65곳 등, 학교비정규직 2차 파업 영향지난 14∼15일 이달들어 두번째…처우개선 요구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4∼15일 1차 경고파업에 이어 29일 2차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기도와 부산, 전북, 울산, 충남지역 일부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텅 빈 급식소 바라보는 아이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으로 29일 울산지역 21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을 빚었다. 울산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날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돼 텅 빈 급식소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텅 빈 급식소 바라보는 아이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으로 29일 울산지역 21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을 빚었다. 울산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날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돼 텅 빈 급식소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29일 부산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호봉제 3만원 인정, 고용안정,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으로 부산에서는 58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부산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29일 부산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호봉제 3만원 인정, 고용안정,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으로 부산에서는 58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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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차질 학교는 5개 지역에서만 159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밥 대신 빵·우유’…159개교 급식 차질

경기지역에서는 4개 학교가 점심 급식으로 빵과 우유 등 간편식을, 2개 학교가 외부업체 도시락을 지급하고 1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갖고 오도록 하는 등 7개 학교(초교 3곳, 고교 4곳)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전체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교 639곳 중 58개 학교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18개 학교가 도시락, 39개 학교가 빵·우유 등 간편식을 제공했다.

또 울산지역 21개 학교, 전북지역 65개 학교, 충남지역 6개 학교도 급식에 차질을 빚어 빵과 우유를 대신 제공하고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특히 충남 천안중학교는 단축수업을 했고 2개 학교는 교직원들이 조리에 나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각 학교에 간편식 준비와 도시락 지참 안내 등을 통해 학생들 점심 차질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1차 파업이 진행된 지난 14일 경기도와 충북지역 84개교, 15일에는 경기와 충북, 전북 등에서 모두 128개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지역별로 100∼400명 근로자 파업 참여…곳곳서 결의대회

2차 파업에는 경기지역의 경우 43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중 132명, 울산에서는 280명이 참여했다.

또 부산에서는 급식 종사자 300여명과 행정업무직 50여명 등 350여명, 전북지역에서는 120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4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대구·경북지역 근로자들은 점심때가 끝난 오후에 파업선포식을 했다.

파업 참여 근로자들은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 등에 모여 결의대회를 하기도 했다.

◇”처우 개선해라” vs “교육청 권한 한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역별로 상한선 없는 호봉제 3만원 인정, 연봉 외 급식비 월 13만원 추가지급, 명절 휴가비 기본급의 120% 지급, 상여금 기본급의 100% 지급, 노조 전임자 인정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이 노조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로 쟁의행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조직부장은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에 따라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라며 “내달 3일 각기 교섭을 벌인 뒤 늦어도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은 수용 가능한 요구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용하겠지만, 임금 문제 등은 정부 또는 각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임금문제는 교육부 지침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지부장 복직문제는 안되고 노조사무실과 유급전임자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한 관계자도 “노조 요구안은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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