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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모바일 게임앱 ‘묻지마 결제’

유아용 모바일 게임앱 ‘묻지마 결제’

입력 2013-11-27 00:00
업데이트 2013-11-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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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배기, 캐릭터 화면 툭툭 눌렀을 뿐인데… 고지서엔 30만원 ‘요금폭탄’

경기 성남시에 사는 주부 김모(27)씨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아 보고 ‘악’ 소리를 냈다. 평소 3만원대 요금을 냈다는 김씨에게 20만원짜리 요금 폭탄이 날아왔기 때문이다. 7살배기 아들이 즐겨 하는 스마트폰 게임의 아이템 소액결제가 ‘범인’이었다. 아들에게 평소 유료 아이템 결제를 못 하게 해 왔다는 김씨는 26일 “결제 창이 뜨면 아이도 꼭 물어봤던 터라 더 놀랐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직접 살펴보니 클릭 두 번에 아무 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됐다”고 황당해했다.

어린이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게임의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부모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개인정보 입력이 의무가 아닌 데다 안전장치를 사전에 해 두지 않으면 소액결제에 대한 인증 절차도 없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업계와 정부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용 앱 게임을 살펴본 결과 버튼만 2~3차례 누르면 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한 A게임은 ‘상점 가기’와 ‘결제하기’ 버튼만 누르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환불 문의를 하기 위해 회사 전화번호로 문의를 시도했지만 사용이 정지된 번호였다.

업계 관계자는 “앱 게임은 중소기업이 개발하다 보니 대응과 관리 등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아이폰과 다르게 안드로이드는 구매 버튼만 누르면 쉽게 결제되는 단점이 있다”면서 “보호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5살짜리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30만원에 가까운 아이템을 구매해 환불 절차를 알아봤다는 회사원 한모(40)씨는 복잡한 절차에 환불받기를 포기했다. 게임 업체는 한씨에게 기기 명의자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명의자 신분증 등 여러 서류를 요구했다. 한씨는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결제가 된다면 분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일부러 환불 절차를 까다롭게 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불만을 토해 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전체 분쟁 건수 8087건 가운데 미성년자 결제와 관련한 분쟁은 2994건(전체 37.0%)이었지만 이 가운데 환불 사례는 1765건(59.0%)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 대상 게임에서 비싼 아이템을 팔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바일 게임에 인증 절차 등을 도입하는 규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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