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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구직자들 내 월급 대체 얼마죠?

[생각나눔] 구직자들 내 월급 대체 얼마죠?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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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까지 모르는 연봉 기업 비밀인가 정보인가

예능 프로그램 PD를 꿈꾸는 김형원(31)씨는 지난달 부산에서 서울지역 케이블방송 프로덕션에 면접을 보기 위해 KTX를 타고 올라왔다. 1차 면접을 통과하고 올라온 최종 면접이어서 취업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리였다.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다. 면접 끝 무렵에 조심스레 급여를 물어본 김씨에게 프로덕션 관계자는 “6개월 인턴 기간 동안 매월 80만원, 정직원이 되면 세전 100만원을 주는 것이 회사 내규”라고 설명했다. 취직이 되면 서울로 이주해야 하는 김씨는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급여에 결국 남은 면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급여 수준을 미리 알았다면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 면접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기업은 구직자에게 각종 개인신상 정보를 물어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급여 수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흔히 기업의 대외비로 알려진 급여 수준에 대해 기업 측과 구직자 간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직자들은 “연봉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내가 받을 급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연봉제의 경우 사원마다 급여가 달라 회사 내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반박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 중견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들어간 대학교 4학년생 민모(25·여)씨는 지난 1일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까지 자신의 급여 수준을 알지 못했다. 민씨는 출근 일주일 만에 인사팀으로부터 “통장 사본을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고 지난 25일 첫 월급 95만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었다. 민씨는 “취업난 속에 기업이 ‘갑’의 입장이다 보니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정보는 감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급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연봉제 채택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 대부분이 회사 내규에 연봉 공개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직원수 200여명 규모의 IT업계 중견기업은 ‘급여를 공개할 경우 해임 또는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부 상벌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 이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 “연봉을 공개할 경우 직장 내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찬성 공인 노무사는 26일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는 연봉 비밀 유지 원칙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전 정보 차단이라는 점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급여 정보 공개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각 회사의 단체 협약이나 근로 협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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