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퍼나르기·잘못된 정보로 명예훼손·인권침해 우려
# 사례1 대학생 김모(23)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보다가 ‘오토바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 XXX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발견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글쓴이는 “직거래를 하겠다고 월차까지 썼는데 물건도 못 받고 돈도 돌려받지 못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사기범을 꼭 잡아달라”고 했다. 그는 선금을 받고 사라진 피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직접 게재했다. 이 글을 공유한 김씨는 “억울한 사연 등이 올라오거나 중고거래 사기범, 찜질방 스마트폰 절도범의 얼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공유하기’나 ‘좋아요’를 누른다”고 말했다.# 사례2 최근 페이스북에는 ‘전 여자친구 XXX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 친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그는 “돈도 빌려주고, 바람피운 것도 참아줬는데 그녀가 결국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만났다”면서 “‘좋아요’를 눌러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세상에 알려달라”고 썼다. 이 글에는 전 여자친구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 집 주소와 함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난 사진이 첨부됐다. 이 게시글은 수만개의 ‘좋아요’ 숫자를 기록하며 한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도배할 정도였다. ‘이 여자 OO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어?’,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한두명이 아님’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속속 댓글로 달렸다.
최근 SNS가 네티즌의 고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소액 사기 등 범죄 예방글을 표방하며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개인적인 억울함 등을 호소하면서 버젓이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등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피의자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 마치 범죄 예방에 기여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허위 사실은 물론 사실이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선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5일 “싸이월드나 블로그를 하던 때보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파급력이 더 크고 광범위하다”면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올리는 이들은 댓글이나 반응을 사람이 아닌 단순한 숫자나 권력의 크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신상 털기나 나르기에 대해 어디까지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그 개념이 불명확한 게 문제”라면서 “SNS 등에서 개인정보를 올리는 일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의도가 그 사람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서 “법은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 명백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런 행위가 신상 정보를 이용한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7-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