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도시철도 전동차를 향해 돌을 던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5시 55분께 부산 동구 도시철도 1호선 초량역 승강장에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돌을 전동차에 던졌다.
A씨는 맞은편 승강장에 정차중인 전동차에도 같은 방법으로 돌을 던져 운전석 왼쪽 유리창을 깨뜨려 파편이 전동차 기관사에게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지체장애인(3급)인 A씨는 평소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도시철도를 난폭하게 운행한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5시 55분께 부산 동구 도시철도 1호선 초량역 승강장에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돌을 전동차에 던졌다.
A씨는 맞은편 승강장에 정차중인 전동차에도 같은 방법으로 돌을 던져 운전석 왼쪽 유리창을 깨뜨려 파편이 전동차 기관사에게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지체장애인(3급)인 A씨는 평소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도시철도를 난폭하게 운행한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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