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칸영화제 외유는 ‘금품 수수’ 해당”

“경기도의회의장 칸영화제 외유는 ‘금품 수수’ 해당”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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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한 ‘위법한 돈’으로 여행”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불신임 사안…도의회에 통보

윤화섭(민주) 경기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다.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불신임 사안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13일 윤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와 관련한 조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윤 의장과 도의회 김경표(민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천36만원으로 지난달 18∼21일 프랑스 여행을 다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와 제13조를 위반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는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경기도로부터 5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사무국 관계자는 “내년도 원활한 도비 확보를 위해 윤 의장 등 도의원 2명의 칸영화제 출장비용을 댔다”고 시인했다.

권익위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도의회에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에 대한 조치는 도의회가 알아서 할 사항으로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면 된다”면서 “윤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는 법령위반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명백한 불신임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도의회 새누리당이 지난 7일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자 칸영화제 외유가 불신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윤 의장은 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신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변하며 민주당의 ‘자진 사퇴’ 당론에 맞서고 있다.

권익위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프랑스 여행경비를 위법하게 집행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6급)에 대해 부천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프랑스 여행을 권유한 민간인 신분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 부패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윤 의장이 도의회 수장으로서 국가기관인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고 늦게나마 결단하기를 바란다”며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윤 의장 문제와 관련한 새누리당과 이견으로 의사일정의 차질이 계속되는 만큼 19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급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윤 의장 ‘자진 사퇴’ 권고 당론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19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윤 의장의 거취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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