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620건 발생… 부주의가 전체사고 70% 차지

7년간 620건 발생… 부주의가 전체사고 70% 차지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내 실험실 안전사고 빈번

대학 내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험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우려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620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실험실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전체 사고의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실험실 가건물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학원생 3명이 숨졌고, 같은 해 서울대 자연대 화학과 실험실에 유독가스가 유출돼 학생과 교수 등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2004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풍동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시내 대학 실험실 2404곳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한다. 실험실 내 소화기와 비상경보 설비, 인화성 물질 보관 용기 사용, 가스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13건의 대학교 실험실 화재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용어클릭]

■삼브롬화붕소 가스

무색 기체로 불쾌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흡입하면 폐렴과 폐부종,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발병 후 산소가 부족하면 수 시간 내로 사망할 수 있다. 섭취할 경우엔 입안과 식도, 위 등에 화상을 일으키고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2013-05-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