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쉬었는데… 교사에 성과급 300만원 준 학교

1년 쉬었는데… 교사에 성과급 300만원 준 학교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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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립중·고 감사 적발

서울 A여고 교사 B씨는 2011년 말 출산휴가를 떠나 2012년 한 해 동안 하루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올해 성과상여금을 300만원이나 받았다. 학교 측이 B씨의 출산휴가 3개월을 근무일수에 포함해 상여금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출산 전후 휴가 사용으로 성과평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무일수에 수유시간 또는 출산휴가를 포함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있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교육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 직위해제,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

13일 서울시교육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감사해 시내 12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14명에게 상여금 3782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교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238만~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70만원 정도다. 이들은 대부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근무기간이 2개월에 미치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해당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원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 모두 회수조치했다. 또 해당 교사에게는 주의·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급을 편취하려는 의도보다 제도적 허점으로 근무 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성과급 평가 대상 근무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로 돼 있어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을 근무일에 포함하고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휴직을 신청해 성과급을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3월 학기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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