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마트 판매직원 인건비 대리점에 전가”

“남양유업 마트 판매직원 인건비 대리점에 전가”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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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 천안·제주·창원·서울동부지점 4곳 등 추가 고소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4개 지점 직원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2차 고소에서는 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전가가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리점주들의 고소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홍 회장과 김웅 대표, 천안·제주·창원·서울 동부지점 등의 영업직원 등 40여명을 추가 고소했다.

민변은 고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이 대리점주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형마트의 요구에 따라 제품 판매사원을 파견 형식으로 마트에 보내고 있다.

현장에서 ‘판매여사님’이라 불리는 이들 판매직원들의 월급은 12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들 비용 중 35%는 남양유업 본사가, 나머지 65%는 본사에서 대리점주들이 떠안는다는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대리점주 1명이 70∼8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몇 년간 이런 행태가 누적돼 수천만원의 부담을 진 대리점주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주들이 ‘여사님’의 인건비 부담을 거부하면 물량 밀어내기나 대리점 계약 해지 등으로 압박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한 대리점주의 은행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09년 12월 4명의 ‘판매여사님’에게 233만원, 2010년 2월에도 같은 사람들에게 2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이런 대형마트의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남양유업이 이를 다시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착취 구조가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형마트가 남양유업에 인건비를 전가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 대상이라 대리점주들이 고소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조사도 촉구했다.

민변은 앞서 1차 고소 이후 남양유업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민변은 “남양유업 본사는 이번 사태를 영업직원들의 개인 문제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일부 직원에게 전가하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추가 고소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등의 범죄 행위가 일부 영업지점의 일탈이 아닌 본사 지시에 따른 조직적 범죄임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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