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헌재 수장 비공개 회동, 긴급조치 등 ‘권한 갈등’ 풀릴까

대법원 - 헌재 수장 비공개 회동, 긴급조치 등 ‘권한 갈등’ 풀릴까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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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례적 취임인사 행보에 양, 새달초 식사초대로 화답

최근 법률 해석 권한을 놓고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간 회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 자리가 두 기관의 갈등을 풀어 나갈 실마리가 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양승태(왼쪽·65·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과 박한철(오른쪽·60·13기)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5월 초 비공개 식사 만남을 갖고 법조계 및 양 기관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9일 박 소장이 취임 인사차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방문하면서 추진됐다. 앞서 박 소장은 양 대법원장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고 양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들까지 모두 접견실로 불러 박 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박 소장의 취임 축하 덕담이 오고 간 자리에서 박 소장이 먼저 양 대법원장에게 식사 만남을 제의했고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조계 선배인 자신이 먼저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도 새로 취임한 헌재 소장이 대법원장에게 인사하러 오고 그 자리가 별도의 식사 자리로 이어지기도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취임을 축하하는 성격의 식사 자리지만 두 기관의 현안에 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도 “이번 모임은 법조계 선후배의 개인적인 자리”라면서도 “다만 각 기관의 수장인 만큼 기관과 법조계 전반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루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과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과 긴급조치 위헌심사권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법률 해석 권한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기초해 발동한 긴급조치의 경우 헌재는 긴급조치가 ‘법률’인 만큼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이므로 위헌 심사권은 법원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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