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산 명품 반지도 ‘짝퉁’?

혹시 내가 산 명품 반지도 ‘짝퉁’?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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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상표 도용 적발, 종로 상가서 17억어치 판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귀금속을 제작, 판매한 윤모(32)씨와 금은방 주인 이모(52·여)씨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까르띠에와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브랜드의 제품을 본떠 17억원 상당의 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을 1100여개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품과 동일한 양의 재료를 사용한 윤씨의 제품은 진품과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정교했다.

윤씨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건물 지하에 공장을 차려놓고 종로구 귀금속 상가에 명함을 뿌려 도소매업자들과 거래를 텄다. 이씨 등 상인 11명이 고객에게 가짜 상표 귀금속을 권유한 뒤 윤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작을 의뢰하면 윤씨는 제품당 1만 5000~7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4~7일 만에 제품을 완성했다. 상인들은 150만~300만원 정도 하는 정품 가격의 20% 수준에 제품을 판매해 고객을 끌어모았다. 입소문을 듣고 중국과 일본 등의 해외 관광객도 몰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 입주한 술집의 간판을 그대로 달아 놓은 채 공장을 운영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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