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생일축하한 죄’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김일성 생일축하한 죄’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1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당시 자백 증거능력 인정 못해”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남파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이 3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0년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순자(68·여)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받은 윤정자(79·여)씨와 고(故) 김경옥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당시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삼척 주민이던 이들은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가 남파된 간첩과 1960~1970년대 수차례 만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1979년 6월 구속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순자씨는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수(繡)를 놓아 간첩에게 전달하고 충성을 맹세했다는 누명을 썼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