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살해범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주부 살해범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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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형 여지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서진환(43)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할 여지도 있다고 봤지만, 생명을 빼앗는 극형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수법, 내용, 책임전가 태도,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형은 생명의 소멸을 가져오는 극형이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교화의 가능성이 비록 실낱같지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사형의 선고만은 면하기로 하되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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