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어린이대공원장 이주영씨

명예 어린이대공원장 이주영씨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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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왼쪽)은 22일 어린이대공원 제1기 명예공원장에 어린이문화연대 이주영(오른쪽·56) 대표를 위촉했다. 또 어린이공원장엔 최리아(12·성북구 길음초교 6년)양을 선정했다. 이들은 일반 시민을 대표해 어린이대공원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마포초교 교장을 지낸 이 대표는 향후 무보수 명예직으로 분기별 정기회의에 참석해 공원의 각종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공원과 시민들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어린이날 꿈나무축제 등의 행사 기획과 학습 교재·안내 지도·기념품 제작에 참여하고 동물 및 생태 보호를 위한 의견 교환, 녹색 에너지 활동, 어린이 안전 지킴이 등 사회 공헌 활동도 벌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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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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