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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정받은 긴급조치 1·2·9호는

위헌 판정받은 긴급조치 1·2·9호는

입력 2013-03-21 00:00
업데이트 2013-03-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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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긴급조치 1·2·9호는 국민 기본권을 근거 없이 침해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초법적 조항이다.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정권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그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1인 독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임명권을 갖도록 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2인 선출제로 바꿔 여야 의원이 동시에 당선되도록 했다.

유신헌법 53조는 곧바로 긴급조치 발동으로 이어졌다.

53조 1항은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내정·외교·국방·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신헌법 53조는 이날 헌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근거로 1974~1975년 긴급조치 1~9호를 발동했다.

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도록 했다.

같은 해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같은 해 8월 선포된 긴급조치 5호에 의해 해제됐다.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9년 12월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수백명의 구속자를 양산하면서 우리 근현대사에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이어지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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