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치원비 편법 인상 ‘뒷북감사’

교과부, 유치원비 편법 인상 ‘뒷북감사’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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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되자 교육청에 통보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교육당국이 원비가 너무 비싸거나 인상률이 과도한 유치원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감사에 나선다.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데다 한해 1000만원 이상을 받는 유치원까지 등장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매년 반복돼 온 유치원들의 원비 꼼수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교육당국이 방치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시·도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1~15일 감사에 착수한다.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시·도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전체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전국 사립유치원의 평균 원비는 만 5세 기준 연간 581만 3201원으로 지난해 9월 공시 때보다 6.9%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의 3배가 넘는 인상률이다. 특히 학비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유치원도 수십 곳에 달했다.

교과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 유치원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올해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는 “유치원알리미를 도입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면서 “공식 항목 이외에 편법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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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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