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5일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몰래 만나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해임처분 받은 전직 경찰관 A(45)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고 있던 동료 경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뒤 혼자서 조직폭력배를 만난 것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유흥업소 업주를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흥업소는 피고가 수사를 담당했던 성범죄 발생에 취약한 장소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주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조직폭력배 B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숨기고 만난 뒤 B씨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3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2011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고 있던 동료 경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뒤 혼자서 조직폭력배를 만난 것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유흥업소 업주를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흥업소는 피고가 수사를 담당했던 성범죄 발생에 취약한 장소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주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조직폭력배 B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숨기고 만난 뒤 B씨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3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2011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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