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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 질타에 실전사격 엄두 못 낸다

과잉진압 질타에 실전사격 엄두 못 낸다

입력 2013-03-05 00:00
업데이트 2013-03-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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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총격전으로 본 경찰 총기사용 실태

“내가 경찰 관계자라면 ‘그 상황까지 가면서 왜 더 일찍 발포하지 않았느냐’고 했을 겁니다.”

“경력 짧은 순경이니까 멋모르고 쐈지, 나 같으면 절대 총 안 쐈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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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하다 다친 경찰
추격하다 다친 경찰 난동을 부린 주한 미군의 차량에 받혀 다리 부상을 입은 이태원파출소 소속 임성묵 순경이 4일 오후 한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밤 도심 추격전 과정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주한 미군 차량에 실탄 3발을 발사한 임성묵(30) 순경의 행동에 대해 당시 함께 추격전에 나섰던 택시기사 최모(39)씨와 일선 경찰의 엇갈린 반응이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일반 시민과 달리 대부분의 일선 경찰관들은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였다”면서도 “나 같으면 총은 안 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총기 관련 규정이 보기에 따라서는 애매한 데다 발포 시 잘못되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어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임 순경은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서울연합의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총은 대퇴부를 향해서만 최소한으로 발포하라고 배웠다”면서 “생명, 신체에 위협을 느꼈고 별다른 조치를 할 수도 없었지만 차량의 바퀴로 쏴야겠다는 생각만은 들었다”고 말했다. 28개월간 서울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1일 이태원지구대로 발령받은 임 순경의 첫 실전 사격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경찰이 현장에서 총기류를 사용한 것은 136건. 1년에 27건꼴이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공포탄이다. 2011년 인천 장례식장에서 폭력조직 간 대규모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경찰은 유혈사태를 막지 못했다.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총은 뭐하러 들고 다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선 형사들은 “총을 쏘면 책임은 죄다 현장 경찰이 지는데 어쩌라는 거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었다.

분위기는 지금도 유효하다. 25년 경력의 베테랑 A 형사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리한 총기 사용이나 과잉 진압 등으로 몰리면 여론의 질타는 물론 문책도 받을 수 있어 총을 쓸 엄두를 못 낸다”면서 “사격 연습은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꾸준히 하지만 한 번도 실전에서 총을 쏜 적이 없다”고 말했다. B 경찰도 “동료가 현장에서 발포한 적이 있는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감찰받느라 엄청 시달리더라”면서 “매뉴얼에는 범인의 하반신을 쏘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미군이 어깨에 총알을 맞아 임 순경도 많이 위축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4항(무기의 사용)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할 때는 무기(권총, 소총, 도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항거·도주하려고 할 때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범인이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경찰의 투기·투항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때 등으로 규정돼 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라는 단서 조항도 붙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규정에 맞는 경우라도 총을 쏴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구체적인 총기 사용 방안을 마련해 흉악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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