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8일 보도자료에서 12억원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D기업, Y기업, 현대차 등 3개사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보도자료에서 “D기업이 지난해 말 폐업하고 Y기업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D기업 지회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근속 소멸, 연차 축소, 퇴직금 손해 등 피해를 봤다”며 “D기업 대표가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들은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불법파견만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D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로 지난해 말 도급 수행능력 부족,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된 업체”라며 “D기업 근로자들은 Y기업에 경력으로 재고용됐고 경력을 인정받아 받아 금전 손실 없이 종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D기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 자금 사정 등 내부문제로 말미암은 것으로 현대차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회는 보도자료에서 “D기업이 지난해 말 폐업하고 Y기업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D기업 지회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근속 소멸, 연차 축소, 퇴직금 손해 등 피해를 봤다”며 “D기업 대표가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들은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불법파견만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D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로 지난해 말 도급 수행능력 부족,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된 업체”라며 “D기업 근로자들은 Y기업에 경력으로 재고용됐고 경력을 인정받아 받아 금전 손실 없이 종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D기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 자금 사정 등 내부문제로 말미암은 것으로 현대차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