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성균관대 등 7곳 ‘로스쿨 인증유예’

고려대·성균관대 등 7곳 ‘로스쿨 인증유예’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원 연구실적 미달 등 지적 1년이내 개선 안되면 재평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각각 한 가지 이상의 문제로 개선 권고를 받았다. 전국 로스쿨에 대한 최초의 공식 평가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미지 확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등 18개 로스쿨이 ‘인증’을 받았다. 일종의 심사 합격인 셈이다. 반면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7개 로스쿨은 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

인증유예를 받은 곳들은 ▲교원의 연구실적 미달(강원대, 충북대, 한양대) ▲교원의 과도한 강의 부담(고려대, 충북대, 한양대) ▲학생 장학금 지급기준 위반(동아대, 전남대) ▲학생 선발기준 위반(성균관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판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전국 법조인 중 고려대 출신은 15.3%로 서울대에 이어 2위이며 성균관대(5.4%)는 4위, 한양대(5,1%)는 5위, 전남대(1.4%)는 10위다.

관련법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이다. 평가는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평가위원회 측은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원들의 불충족 판정 항목들은 1년 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로,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인증유예 평가의 실질적 의미는 개선을 권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전남대 로스쿨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놓고 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가졌다”면서 “지적받은 사항은 바로 조치해 다시 인증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환 평가위원장은 “지난 3년간의 경과를 보면 성공적으로 정착해 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사립 로스쿨들은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3-01-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