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딸에게 임용 최고점, 이사장은 금품 받고 교사 채용

학교장은 딸에게 임용 최고점, 이사장은 금품 받고 교사 채용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사립학교 감사 결과

교장이 교사 채용시험에서 딸에게 최고점을 주고 이사장이 조카며느리를 채용하는 등 서울시내 사립학교의 부실 운영이 적발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학원을 통해 중·고교 교사를 채용한 학교 이사장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11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사립학교 교원 부당채용, 내부문서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A학원 재단은 운영 중인 중·고교 교원 16명을 채용하면서 시험출제, 감독, 채점 등 채용업무 과정에서 학교장을 따돌린 뒤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입시학원에서 처리했다. 임용도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들이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과부는 A학원 재단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B여자정보산업고 교장은 면접시험과 공개수업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수를 주고 영어교사로 임용했다. 이 교장은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다른 지원자에게는 최저점수를 줬다. 교과부는 B고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도 대거 적발됐다. 성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은 근무가 불가능한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월 125만원의 고액 수업료를 받았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방치했고, 705개 사립 유치원은 시교육청의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 교원 직무연수 중 출장으로 출석률(80%)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 18명에게 이수증이 발급되는가 하면 연가·병가·공가 기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교원들도 있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곽노현(복역 중)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으로 지난해 말 사임한 송병춘 전 시교육청 감사관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송 전 감사관은 2011~2012년 비공개 대상 정보인 C사학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결재문서 등을 언론과 서울시의회 등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2013-01-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