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묻혀버린 검찰 수사관의 ‘부당거래’

공소시효에 묻혀버린 검찰 수사관의 ‘부당거래’

입력 2012-12-27 00:00
업데이트 2012-1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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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계도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사업가로부터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수사관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와 함께 징계시효 역시 만료됐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6년 9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강모(42·7급) 계장은 알고 지내던 사업가 전모(46)씨가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세액이 나올 것을 우려하자 국세청 직원을 통해 힘을 써보겠다며 전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흘 뒤 “추징세액으로 최소 1억원은 내야 한다”는 강 계장의 전화를 받은 전씨는 청탁 효과가 없다고 판단, 3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강 계장은 두 달이 지나서야 전씨 통장으로 1천만원만을 입금한 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2천만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09년 부동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함께 기소된 이후 이전투구를 시작했다.

전씨는 강 계장이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자 자신이 강 계장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사실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혔고 지난달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계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전씨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강 계장이 전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2007년 12월 이전에 일어난 알선수재의 공소시효가 5년인 탓에 강 계장을 기소하지 못했다.

2007년 12월 이후 일어난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함께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인 내부 징계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강 계장에게 별다른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다.

강 계장은 2009년 부동산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이지만 2006년의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수원지검 한 관계자는 “내부 징계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다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할 때 양형 자료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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