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감독 고용부 취업규칙’ 소송끝 바로잡았다

‘근로조건 감독 고용부 취업규칙’ 소송끝 바로잡았다

입력 2012-12-25 00:00
업데이트 2012-12-2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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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국가상대 임금소송 승소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법원 판결로 어렵사리 바로 잡혔다.

오랜 법정공방 끝에 패소를 인정한 고용부는 근로조건을 지도·감독하는 부처가 정작 법률에 반하는 취업규칙을 고수해왔다는 비판을 뒤늦게나마 불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고용부 무기계약 근로자인 박모씨 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총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급여는 정규직보다 적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박씨 등은 2008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매달 받는 복리후생비 12만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용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복리후생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근로에 관계없이 생활보조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지급시기, 방식, 금액, 지급대상 범위에 비춰 복리후생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도, 은혜적 성격의 급여도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며 “이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전날 피고 측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해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취업규칙이 잘못돼 있던 것을 인정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공공운수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해고 위협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불공평한 임금 체계에 노출돼 있었던 상황이 일부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임금 동결을 내세우며 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용부는 이번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21일 무기계약직 임금을 2.6% 인상키로 노동조합과 협상을 타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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