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이유가…

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이유가…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피고 반성·지적능력 저하” 양형이유 밝혀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능력이 저하돼 있어 가치판단이나 사리분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30분쯤 전북의 한 교회 다목적실에서 이 교회에 다니는 A(7)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몸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