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입력 2012-12-12 00:00
수정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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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 2억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D피부클리닉 원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 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 사회 유력 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D피부클리닉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 연간 최대 지출 가능 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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