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입력 2012-12-12 00:00
수정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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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 2억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D피부클리닉 원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 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 사회 유력 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D피부클리닉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 연간 최대 지출 가능 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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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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