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지지’ 보수단체 선거법 위반 수사

檢 ‘박근혜 지지’ 보수단체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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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수단체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사무실에서 회원 수백 명을 모아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11월27일)에는 예비후보자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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