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혜택은 축소 검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가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의료 과다이용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급권자 가족에게 주어지던 의료급여 혜택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암, 백혈병 등 기존 107개 질환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와 외래진료비 1000원 등을 부담하지만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1종 수급권자가 돼 외래 및 입원진료비와 약값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족에게 주어지던 혜택은 축소된다. 가구원 각각의 근로 능력에 따라 2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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