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판결까지 구청처분 효력정지

휴일 의무휴업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해 온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당분간 제한 없이 휴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24일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와 행정13부(부장 박정화)도 코스트코가 각각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은 오는 28일 제재를 받지 않고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자치구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달 중순 3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2012-10-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