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사퇴…오명도 물러나라” 서남표 KAIST총장 회견

“내년 3월 사퇴…오명도 물러나라” 서남표 KAIST총장 회견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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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한듯 오 이사장 비판 교수협·학생회 “즉각 사퇴”

한때 대학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됐던 서남표(76)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이사회와 교수, 학생 등 안팎의 퇴진 요구에 굴복한 모양새다. 하지만 서 총장은 자신을 압박해 온 오명(72) KAIST 이사장에게 같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사퇴의 시점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년 3월로 멀찌감치 잡았다. 학내 분란이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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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 총장은 17일 서울 인사동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정기이사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임기는 2014년 7월까지다.

서 총장은 “제가 고국에 돌아온 이유는 KAIST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고국의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신념 때문이었고, 2006년 부임 이후 6년간 KAIST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다.”면서 “숱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KAIST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퇴임 시기를 고민해 왔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와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이 후임 총장으로 선임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작심한 듯 오 이사장의 동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서 총장은 2010년 9월 오 이사장이 취임한 뒤 줄곧 마찰을 빚어 왔다. 그는 “오 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총장직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협박의 수단으로 (근거 없이) 대통령 이름을 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서 총장은 영어강의 전면 도입, 교수 영년직(테뉴어) 심사 강화, 성적에 따른 등록금 차별 징수제 등을 도입하며 KAIST 개혁을 추진해 왔다. 2010년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 재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렸고, 올 초에는 모바일 하버와 관련된 특허 도용 사건에 연루되면서 학내외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지난 7월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서 총장의 계약해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개최 직전 서 총장과 오 이사장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퇴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서 총장의 퇴진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수협의회와 학생회는 19일 국정감사와 25일 이사회를 앞두고 쫓겨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25일 이사회에서 서 총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비상총회를 여는 등 교수협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생회도 서 총장의 즉각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장실 점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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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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