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14일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아내 B(4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농약을 들고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제초제를 마셨다고 주장해 병원에서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아내 B(4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농약을 들고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제초제를 마셨다고 주장해 병원에서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