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협상대리인 김모씨 등 3명을 명예훼손·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곽노현 선거대책본부 측이 “단일화 전 박명기 후보 측이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서 (선거비용 보전 취지로) 7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자신이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박 전 교수는 또 곽 전 교육감 사건의 재판 방청기를 인터넷 등에 작성한 A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교수는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박 전 교수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곽노현 선거대책본부 측이 “단일화 전 박명기 후보 측이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서 (선거비용 보전 취지로) 7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자신이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박 전 교수는 또 곽 전 교육감 사건의 재판 방청기를 인터넷 등에 작성한 A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교수는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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