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감 첫날 정수장학회 공방으로 파행

교과위, 국감 첫날 정수장학회 공방으로 파행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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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이어가는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10시 감사가 개회되자마자 야당측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을 문제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 50분 만에 정회됐다.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국감이 속개됐으나 역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설전만 거듭한 끝에 50분만에 신학용 위원장이 또다시 국감 정지를 선언했다.

오전에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공세가 잇따랐다.

야당간사인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개회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증인ㆍ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수차례 협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수용하지 않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1995∼2005년 8월) 당시 11억3천720만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정수장학회가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필립 이사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오후 들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시작부터 반박에 나섰다.

김태원 의원은 “오전에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께서 박근혜 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로부터 보수를 받은 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이는 잘못된 발언으로 속기록에서 정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급여와 관련해 일단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됐다”며 “국정감사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박홍근 의원은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 급여의 불법성에 관해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박 후보는 1998~1999년 비상근 이사장 재직 당시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이는 실비변상이 아닌 급여로 봤다는 것”이라며 “이는 상근직에게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수장학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위법성을 거듭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박 후보와 유사하게 매주 하루만 출근해 근무한 이사장에 대해서는 상근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제가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냥 말하는 것은 감사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지자 신학용 위원장은 시작 50분 만인 오후 3시께 정회를 선언했다.

교과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정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한 1998~1999년 2억3천500만원의 섭외비 이외에 별도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해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야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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