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ㆍ담임 교사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자살한 서울 S 중학교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등)로 같은 반 학생 B군과 C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D양 등 5명은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 생활지도교사와 A양의 담임교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B군과 C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A양의 소지품을 빼앗고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D양 등 5명 역시 같은 기간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물건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1월18일 체육 시간에 공이 없어진 책임을 A양에게 떠넘겨 사과를 강요하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날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검찰은 학교폭력 사실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학교 생활지도교사와 A양의 담임교사에 대해서 각각 증거 부족과 형식적이나마 후속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함께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 교육청에 두 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수사전담팀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