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승려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 등)로 김모(53·승려)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말리던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정도가 심했지만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 등)로 김모(53·승려)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말리던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정도가 심했지만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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