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오장풍교사 해임정당”

고법 “오장풍교사 해임정당”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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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오장풍’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22일 오모(51) 교사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해임을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상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 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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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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