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9일 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고, 폭염과 혹한이 발생할 때 정부가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에 국한됐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이번 폭염을 계기로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 농·축·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대비책, 전력수급 안정대책 등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개정안에는 현행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고, 폭염과 혹한이 발생할 때 정부가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에 국한됐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이번 폭염을 계기로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 농·축·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대비책, 전력수급 안정대책 등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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