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되면 취소가능

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되면 취소가능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0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시 6회 한도 규정 예외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되는 수험생은 수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에서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의 지원자 가운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다음달 4일께로 예정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까지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6회로 제한된 것도 큰 이유다.

대교협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정부 일정에 따라 뒤늦게 알 수 밖에 없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이후 사흘동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횟수만큼 다른 대학에 지원, 6회를 넘지 않게 응시하면 된다.

대학이 원서접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내 대학들은 행정 혼선과 경쟁률 조작을 우려해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원서 접수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흔히 ‘부실 대학’으로 여겨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지난해는 43개 대학이 속했다.

이 대학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 횟수 제한으로 학생들이 원서 접수에 민감해진 상황을 고려했다. 일찍 지원했다가 학자금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도 막아야 한다고 봤다”며 “11월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2회차에서는 이런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교협은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중복된다고 판단해 지원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부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