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여자 친구의 손발을 묶고 자기 집에 가둔 혐의(감금)로 L(17ㆍ무직)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L군은 만난지 두 달된 K(17ㆍ무직)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 오후까지 강제로 데리고 다니거나 자신의 집 방에 가두고 잠을 잘 때는 손발을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K양이 L군 몰래 휴대전화로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L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군은 만난지 두 달된 K(17ㆍ무직)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 오후까지 강제로 데리고 다니거나 자신의 집 방에 가두고 잠을 잘 때는 손발을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K양이 L군 몰래 휴대전화로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L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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