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10대 여성 입건
이 양은 이날 오전 4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체크카드로 요금을 내려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택시 기사 김모(52)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양이 만취해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양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지인을 불렀으나 지인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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