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70만명 고객정보 ‘줄줄’… 5개월간 ‘깜깜’

KT 870만명 고객정보 ‘줄줄’… 5개월간 ‘깜깜’

입력 2012-07-30 00:00
업데이트 2012-07-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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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대 규모 해킹… 휴대전화 가입자 절반 수준

이른바 ‘올레’ KT가 뚫렸다. 87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통신판매(텔레마케팅)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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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피해다. 더욱이 KT는 무려 5개월에 걸쳐 이뤄진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미흡한 안전대책과 보안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기존의 사건과 달리 폭이 넓고 목적이 텔레마케팅으로 특정된 까닭에 소비자의 집단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KT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빼내 외부에 판매한 해커 최모(40)씨와 황모(3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우모(36)씨 등 텔레마케팅 업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KT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가입자 870만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냈다. KT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 1600만여명의 절반이 넘는 정보가 새나간 것이다.

정보통신업체에서 10년간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등 베테랑 프로그래머였던 최씨는 영업대리점이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한두 건씩 개인정보를 교묘하게 빼내 모았다. 때문에 KT는 5개월 동안이나 고객정보가 유출당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 뒤늦게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피해를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킹프로그램 개발에만 7개월이 소요됐을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고, 해킹 방식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빼돌린 고객 정보로 번 수익이 최소 10억 1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KT 본사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해킹하는 대신 영업대리점이 KT 고객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및 모델명,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제, 요금합계액, 기기변경일 등 핵심정보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를 구입한 텔레마케팅 업자 우씨 등은 약정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요금제 변경이 필요한 고객들만 골라 기기변경이나 요금제 상향조정 등을 권유하는 등 영업을 했다. 때문에 가입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자신의 휴대전화 가입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텔레마케터들의 스펨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은 KT의 정보관리체계가 허술했다고 판단, KT가 고객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KT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했고, 추가적인 정보 유출도 차단했다.”면서 “내부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앞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KT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정보는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588-00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민경·홍혜정기자 white@seoul.co.kr

2012-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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