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관 앞서 첫 합법 노조집회

삼성전자 본관 앞서 첫 합법 노조집회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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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혈병 사망자 추모집회 가능” 판결

법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 노조 집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계열사 등을 통해 허위로 집회신고를 미리해 사옥 주변의 노조 집회 등을 사실상 봉쇄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본안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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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 일반노조가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으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민웅씨 7주기 추모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 일반노조가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으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민웅씨 7주기 추모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23일 삼성 일반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 일반노조는 백혈병으로 숨진 황민웅씨 7주기 추모집회를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청했으나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일반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삼성화재가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던 한모(45)씨를 지난달 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한씨가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알고 난 뒤 삼성 측이 한씨를 밀착 감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후 직원이 폭행 자작극을 연출해 한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한씨 사건은 전형적인 폭행 사건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민영·신진호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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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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