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300여곳 통합관리 추진

정부가 서울시내 300여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재해취약지역의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적인 재해취약성 평가를 실시해 상습 침수나 산사태 또는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주거밀집지역은 ‘시가지방재지구’,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는 ‘자연방재지구’ 등으로 나누는 식이다.

이 가운데 시가지방재지구 안에 주택을 건축할 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물 용적률을 높여줘 그만큼 예방시설 설치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333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중 110곳은 위험지역이다.

아울러 방재지구 안에서 결합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을 기다리다가 재해가 재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선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공장·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추가했다. 또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제한해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7-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